Home>회원서비스>회원가입
회원가입
회원으로 가입하시기 전에 아래의 내용을 반드시 읽고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원약관

제5조 (회원의 종류)

이 법인의 회원은 이 법인의 목적에 동의하는 개인 및 단체로서 정회원, 특별회원 및 기관회원을 둔다.

제6조 (정회원)

정회원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며 입회절차를 필한 개인으로 한다.

  1. 1. 대학, 대학교 및 대학원에서 경영학과 이에 관련된 과목을 담당하고 있는 전임교원 또는 겸임교원
  2. 2. 경영학 관련분야의 박사과정에 있거나 박사학위를 취득한 개인
  3. 3. 공인된 연구소 및 기관에서 경영학 관련 분야 연구와 교육에 종사하는 개인
  4. 4. 기타 이사회에서 이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하는 개인

제7조 (정회원의 구분)

정회원은 회비납부방법에 따라 연회비를 납부하는 일반회원과 영구회비를 납부한 영구회원으로 구분한다.

제8조 (특별회원 및 기관회원)

다음과 같은 조건을 만족시키는 개인 또는 단체는 특별회원 또는 기관회원으로 입회할 수 있다.

  1. 1. 기업 및 공공단체의 임원은 입회절차를 거쳐 특별회원이 된다. 회원의 자격은 1년으로 하되 갱신할 수 있다.
  2. 2. 경영학회의 취지에 동의하는 기업 및 단체는 이사회의 의결에 의하여 기관회원이 될 수 있고 회원의 자격은 1년을 원칙으로 하되 갱신할 수 있다.

제9조 (권리의무)

이 법인의 회원은 다음의 권리와 의무를 갖는다.

  1. 1. 이 법인의 모든 회원은 총회에 출석하여 토의에 참여할 수 있고, 연구 발표회 등 이 법인의 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
  2. 2. 정회원은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가진다. 다만 본회에 가입한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회원은 제외한다.
  3. 3. 특별회원과 기관회원은 피선거권과 선거권을 가질 수 없다.
  4. 4. 회원은 소정의 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10조 (자격정지 및 상실)

이 법인의 회원은 다음의 경우에 회원자격이 정지 또는 상실된다.

  1. 1. 회비를 2년 이상 미납하였을 경우 회원자격이 정지되고 회비 완납 시까지 제9조 제1호 및 제2호의 권리행사가 정지된다.
  2. 2. 본회의 목적에 위배되거나 본회에서 정한 윤리강령을 위배함으로써 본회의 명예를 손상시킨 회원은 이사회의 제명 의결이 있는 경우 회원자격을 상실한다.
  3. 3. 윤리강령은 이사회에서 따로 정하여 총회의 인준을 받는다.

제11조 (회원의 탈퇴)

이 법인의 회원은 임의로 탈퇴할 수 있다.

(이하 생략)

개인정보보호정책

제5조 (회원의 종류)

이 법인의 회원은 이 법인의 목적에 동의하는 개인 및 단체로서 정회원, 특별회원 및 기관회원을 둔다.

제6조 (정회원)

정회원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며 입회절차를 필한 개인으로 한다.

  1. 1. 대학, 대학교 및 대학원에서 경영학과 이에 관련된 과목을 담당하고 있는 전임교원 또는 겸임교원
  2. 2. 경영학 관련분야의 박사과정에 있거나 박사학위를 취득한 개인
  3. 3. 공인된 연구소 및 기관에서 경영학 관련 분야 연구와 교육에 종사하는 개인
  4. 4. 기타 이사회에서 이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하는 개인

제7조 (정회원의 구분)

정회원은 회비납부방법에 따라 연회비를 납부하는 일반회원과 영구회비를 납부한 영구회원으로 구분한다.

제8조 (특별회원 및 기관회원)

다음과 같은 조건을 만족시키는 개인 또는 단체는 특별회원 또는 기관회원으로 입회할 수 있다.

  1. 1. 기업 및 공공단체의 임원은 입회절차를 거쳐 특별회원이 된다. 회원의 자격은 1년으로 하되 갱신할 수 있다.
  2. 2. 경영학회의 취지에 동의하는 기업 및 단체는 이사회의 의결에 의하여 기관회원이 될 수 있고 회원의 자격은 1년을 원칙으로 하되 갱신할 수 있다.

제9조 (권리의무)

이 법인의 회원은 다음의 권리와 의무를 갖는다.

  1. 1. 이 법인의 모든 회원은 총회에 출석하여 토의에 참여할 수 있고, 연구 발표회 등 이 법인의 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
  2. 2. 정회원은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가진다. 다만 본회에 가입한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회원은 제외한다.
  3. 3. 특별회원과 기관회원은 피선거권과 선거권을 가질 수 없다.
  4. 4. 회원은 소정의 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10조 (자격정지 및 상실)

이 법인의 회원은 다음의 경우에 회원자격이 정지 또는 상실된다.

  1. 1. 회비를 2년 이상 미납하였을 경우 회원자격이 정지되고 회비 완납 시까지 제9조 제1호 및 제2호의 권리행사가 정지된다.
  2. 2. 본회의 목적에 위배되거나 본회에서 정한 윤리강령을 위배함으로써 본회의 명예를 손상시킨 회원은 이사회의 제명 의결이 있는 경우 회원자격을 상실한다.
  3. 3. 윤리강령은 이사회에서 따로 정하여 총회의 인준을 받는다.

제11조 (회원의 탈퇴)

이 법인의 회원은 임의로 탈퇴할 수 있다.

(이하 생략)

회원약관과 개인정보 보호정책에 동의하여 회원에 가입하시겠습니까?